[참여제한 대상]

 

1. 전남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타 시·도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, 전남 도내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

2. 「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」 제3조에서 지정한 적용제외 업종

∙ 일반유흥 주점업

∙ 무도유흥 주점업 ∙ 기타 주점업

∙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

∙ 무도장 운영업

 

 3.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

 

 4.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(자)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

 

 5. 기타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